소소한 정보 이야기

불법 추심에 대한 공부[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알아보기

여행가jh 2023. 9. 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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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는 반드시 변제해야 할 의무이지만 강압적이고 편법에 의한 채권사의 추심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는 채무자를 위해 작성하는 글(참고사항) 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법률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으로 불법 추심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개인의 상황 (느낌)에 따라 본인의 판단하에 결정을 해야 하므로 본 글에서의

댓글은 사양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심이란?

돈이나 물품을 빌리고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 사람이 갚지 못하고 있을 때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는 채무자의 거주지 및 재산을 조사하여 변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일체의 모든 행위를 추심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체 한 달까지는 카드, 은행 등의 연체(미납) 부서를 통한 일반적인

수납을 위한 추심이 진행되고 연체가 한 달을 지나게 되면 채권전문 추심회사로

이관이 된 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양한 방법의 추심이 시작됩니다.

'O월O일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방문 예정입니다', 'O월O일 법적 조치 예정이므로

연락을 바랍니다', '가압류, 압류, 부동산 경매 조치 예정입니다' 등 법률 용어를

앞세운 압박용 문자와 전화의 추심 내용에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태산인 채무자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 잡히고 카페, 지시인 등에 추심 관련 문의와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이 때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보셔야 할 단어가 바로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법 조치 진행이 된다는게 아니라 추심 담당으로서는

본연의 작업 프로세스에 따라 채무자에게 보내는 일반적인 압박용 추심이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채권추심자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정'

이라는 단어로 추심을 하게 되는겁니다.

채무자는 당연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고 있으니 미안한 마음이지만 코로나의 영향

으로 가게 장사는 되지 않고 은행의 대출금은 늘어만 가니 어쩔수 없이 돌려막기를

하게 되면서 악순환이 거듭된 상황이다 보니... 신용관련 정보를 검색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선량한 마음의 채무자라서 연체가 시작되고

추심 전문회사의 연락과 방문이 거듭될수록 무섭고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실겁니다. 이제 노심초사하며 하루를 보내는 생활은 거두고 채무 상환을 위해

노력하는 정상적인 생활속에서 불법 추심에 대하여 방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해 봅니다.

(아래의 내용은 불법과 강압적인 내용의 추심으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채무자의 고통을 줄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무조건적이고

트집잡기식의 금융감독원 신고를 위한 불법 추심 찾기는 아닙니다.)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1332 )를 통해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공통 : 지금 당장 채무 100%를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면 추심 직원과의

전화 통화는  1분이상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 잘되고 상환을 위해

노력중이라는 채무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게 최선인듯 합니다.]

① 추심 전화는 반드시 받고 문자는 확인 하셔야 추심 직원의 방문을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는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채무자의 소재(연락)에 관한 언급이 많습니다.

추심자는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방문을 할 수 있고 주변인에게

채무자의 소재를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반드시 연락을 받은 후 '성실히

상환할께요' 라고 간단히 말하고 통화 종료! 만약 업무, 치료 등 개인적인

이유로 평소 통화가 어렵다면 통화 가능 시간을 추심 직원에게 알리면 됩니다.

예시)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2.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② '법적 소송하여 압류, 경매, 고소, 고발 진행합니다'라는 내용의 통보는

      불법 추심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는 추심 직원의 소송행위에 대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와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법 조치가 진행될 예정

입니다'라는 문자는 일반적인 추심에 대한 알림성 내용이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예시) 제8조의4(소송행위의 금지)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ㆍ글ㆍ음향ㆍ

   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③ 하루에 가능한 추심 횟수는 2번이다, 아니다? / 방문 추심 당당하게 거절하세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하루 동안 가능한 추심 횟수에 대한

언급(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추심 직원과 연락, 문자 확인이 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수차례씩 이어지는 반복적인 추심에 마음이 불안해지고 사생활을

침해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인 추심과 방문은 이제 그만!'

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해 보세요.

예시)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법령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4005&efYd=20200805#0000

 

④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유형별 대응요령>만 읽어 보셔도 도움이 됩니다!

불법 추심에 관한 신고를 하려면 어떤 추심이 불법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 추심에 의한 정신적 피해로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면 증거(음성 녹취와 문자 캡처)가 필요하고요. 금융감독원에서는

불법 추심에 관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유형별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단, 채무자의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이란 조건을 붙여 놓았네요.

무조건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해당~

- 대출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

- 채권 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면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ㆍ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추심하거나

   저녁 9시 이후 아침 8시 이전에 전화ㆍ문자메시지

- 자택방문등의 채권추심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정상적인 업무나

  사생활을 해친다면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

- 채권추심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은 불법이다.

-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ㆍ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 채권추심자가 압류ㆍ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채권추심에 관한 민ㆍ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금융감독원 - 불법사금융 유형별 대응 요령]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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